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진흥원 자금 240억 원을 횡령하고 53억 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지인 등을 통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인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에게 억 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