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006년 사망한 '정경아 사건'을 재수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씨의 어머니는 사건 담당 경찰서가 정씨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자 국민 신문고 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숨진 전날 함께 술을 마신 3명을 살인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경아 사건은 2006년 7월 정씨가 직장동료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10층 베란다 창문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