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관계자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의 형소법 196조 1항이 사라지면 경찰은 검사와 동등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의 중재안이 나왔지만,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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