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내의 머리를 바위에 내리찍고 한강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수차례 때린 후 한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