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제지하거
경찰청은 오늘(9일)부터 테러신고 보상금제를
신설하고 국가 중요시설이나 지하철, 버스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을 직접 제지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제지하거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