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시 의회에 학생 인권조례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지난달 통과된 학생 인권 조례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항 탓에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 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는 물론 두발과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간 교권 실추를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한 교총 등은 즉시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는 대단히 올바른 결정이므로 환영하고, 나아가서 서울시의회는 재의 과정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조례 통과에 앞장섰던 시의회 의원들은 교육감 권한대행의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명화 / 서울시의원
- "이대영 부교육감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울시의회, 깨어 있는 서울시민과 학부모, 학생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시의회는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중순쯤 학생 인권조례 재의를 안건에 부칠 전망입니다.
재의결은, 의결 요건이 엄격한데다 잇단 학교 폭력 사건으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