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에어백을 재생해 정상 작동되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생에어백을 유통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41살 강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등촌동에 폐에어백 재생공장을 차려놓고 터진 에어백을 외관만 고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에어백이 자동차관리법상 자치단체장 등의 허가 없이도 정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