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는 한명숙 전 총리 혐의에 대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심 재판부도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측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고,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과 오찬을 하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자 한 전 총리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전 국무총리
- "검찰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검찰이 우리나라에 바로 서는 것을 앞장서서 가져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