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비정규직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경우를 막으려고 정부가 보호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견·용역근로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꼽힙니다.
인건비로 산정돼 지급된 금액을 용역업체가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고용 불안까지 겪어야 하는 탓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용역근로자
- "기존 직원이 850명 되는데 120여명 정도를 감원하는 일방적인 안을 (새로 바뀐 용역업체가) 저희한테 제시한 겁니다. 저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가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가 무작정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된 뒤 손해를 만회하고자 임금을 깎는 일도 막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 이상으로 정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도 차제에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입법적으로 고용 승계 내지 근로조건 승계에 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해서…."
정부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비정규직에 1인당 최대 연 13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