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환자가 후유증으로 정신질환까지 얻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은모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이에 병원측이 부작용을 초래해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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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환자가 후유증으로 정신질환까지 얻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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