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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후보 매수 혐의로 구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석방돼 서울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2억 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