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늘(10일)부터 사흘간 수상 감시선 8척을 동원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 행위와 민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영과 야영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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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늘(10일)부터 사흘간 수상 감시선 8척을 동원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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