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예치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시정
결제대금 예치제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1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이 배송된 뒤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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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예치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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