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서울대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기성회비는 부당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