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제작사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영화 상영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 엠케이픽처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원고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로 인해 원고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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