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옹이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침사가 뜸과 침 치료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구당 김남수 씨의 뜸 치료를 합법으로 본 첫 판결이 나왔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고법 행정2부는 뜸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침사자격이 정지된 구당 김남수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위헌결정에 따라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침사의 뜸 시술을 유죄로 본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적은데다, 침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뜸을 놨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헌재의 판단이 하급심에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은 없어진 침구사제도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침사들의 뜸 시술 행위는 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30여 명에 불과한 고령의 침사들의 뜸 시술행위만을 허용한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사설 자격증으로 배출된 교육생들에게까지 뜸 시술행위를 허용한 판결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한의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사설자격을 획득한 교육생들에게까지 시술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재 결정이 나온 뒤 한의사 3500여 명은 항의의 뜻으로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남부지법에서 김 씨의 침구사 자격취득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서울고법의 변론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