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홍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장가구선적 저인망어선 노문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아귀 등 잡어 약 6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어제(4일) 오전에도 홍도 인근에서 투양망 위치를 미기재한 중국 선적을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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