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누리당 현직 의원의 공천 대가 자금제공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각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성명불상자인데다가, 정치적인 사건인지라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18대 총선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모 의원이 공천 상위순번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에게 12억 원의 공천헌금을 줬다는 고발장이 익명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