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6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150억 원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품 대리점에 자사제품을 쓰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이전 매출액까지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자사가 만들지 않은 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