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과 특정 정당 지지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장혜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공무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 위원장 등은 교사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