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경찰관으로 위장해 안마시술소에서 금품을 뜯은 혐의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52살 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신길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업주로부터 시가 90만 원 어치의 목걸이와 10만 원권 수표 16장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이 같은데, 돈을 주면 봐 주겠다"며 업주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