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를 제때 바로잡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축구와 야구부를 운영하는 초중고교 254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운영 경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
이 같은 조치는 처음 있는 일로, 이들 3개 학교는 올 한 해 동안 학생선수의 전학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후기 일반고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