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중학생 A군의 유족들이 대구시 교육청과 학교, 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에게 집단 괴롭힘에 대해 취한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와 교사,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 유족들에게 각각 4억여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