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사는 2010년 카메룬 대사 재직 당시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전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1등 서기관이던 이 모 씨의 이름을 차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사를 상대로 전문 작성을 꺼리던 이 서기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을 도용해 작성된 전문을 외교부에 보내 CNK 관련 보도자료 작성의 근거로 제공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카메룬에 체류 중인 CNK 오덕균 회장이 이번 주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