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주민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정책 이주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시의회 창조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
조례안은 정책이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가 이주지역 관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시장은 기초단체 단위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시의회가 주민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정책 이주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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