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다른 증인과 신문 간격을 1시간 이상 두기로 했습니다.
또 증언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나 가해자 친인척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피해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