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유포돼 물의를 일으켰던 여교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 학생들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44살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집합시간에 40~50분 늦은 김 모 군 등 제자 2명을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