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판로는 최대한 열어둔다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최종 결정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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