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인천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
인천시는 병원 측이 땅과 신축건물을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은 지방세 과세 대상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주교재단 측은 비영리 종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인천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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