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벌목업 외에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정해진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어기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건설업과 벌목업 외에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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