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뇌물수수에 이어 직원 부당 해고 등으로 몸살을 앓는 부산시 수협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부산시 수협 전 직원 두 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하다'고
중노위는 정리해고된 A 과장 등 2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지난 1월 6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수협 측은 중노위의 판정에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과장은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수협이 경비 절감을 위해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