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차명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인지대 6억2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인지대는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숙희 씨의 소송을 오빠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속 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 씨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내며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