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