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서울 문래동의 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알게 된 이 모 씨에게 아들을 방송 출연시켜주는 등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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