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을 밤새 태워주고 내려주는 대리운전 셔틀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운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하루 70만명이나 이용하는 대리운전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 차는 꼭 필요합니다.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정이 넘은 시각 대리운전 셔틀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길가에 있던 대리 기사들이 하나 둘 차에 올라탑니다.
이런 셔틀은 대리 기사들이 천 원 혹은 2천 원을 내고 타는 일종의 기사들을 위한 버스입니다.
- "미금 내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
이 차에도 경기도 수원과 성남시 일대를 돌아 대리 기사 70여 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대리운전 셔틀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많게는 3백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셔틀 운행은 사실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리 기사들은 요금 1만 원을 받아도 업체 수수료 최대 30%와 관리비를 떼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대리운전 기사
- "대리기사들은 셔틀 없으면 일 못하죠. 이 가격으로는."
업체의 부당한 비용 징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대리 운전 법안은 지난 2004년 이후 국회 논의만 진행될 뿐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대리운전 셔틀 기사
- "입법화가 되고 부당하게 당하는 노동 착취나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셔틀 업계도 법제화 테두리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
하루 70만 명이 이용할 만큼 대중화시대를 맞고 있는 대리운전.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대리운전 셔틀은 불법과 현실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k.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