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공립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영어과목 24번 문항은 명백한 오류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수험생들이 각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탈락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15명의 불합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쇄상의 오류로 굵은 글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출제의도를 파악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또 재채점 시 일부 수험생은 합격권이 아니라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로 합격권 점수를 재산정했는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당시 인쇄상의 오류로 조동사를 굵게 표시하지 않은 잘못된 시험지가 수험생에게 배포돼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