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는 그랜저HG 내부에 상당량의 배기가스가 유입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현대차에 차량 리콜을 명령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리를 하라고만 권고해 직무 유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YMCA는 또, 그랜저HG 차량 내부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측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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