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2008학년도까지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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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장애인 법정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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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2008학년도까지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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