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애초 의사가 보상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부인과 측이 강력히 반발해 이처럼 의사들의 보상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