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3일) 잠시 후 결정이 됩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연이어 법원에 출석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 "(본인이 몸통이라는 주장엔 변함이 없으신가요?) …."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자료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지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윗선 존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 윗선의 실체와 입막음용 돈의 출처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기소됐던 7명의 변호사 비용 10억 원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파악해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국장을 조만간 소환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5천만 원의 성격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직원 이 모 씨 형의 집에 미공개 사찰 자료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출석을 거부하는 진 전 과장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사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