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 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공탁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유 청장은 지난
검찰은 유 청장이 4·11 총선을 앞두고 관권과 사조직 등을 동원해 박주선 의원을 뒤에서 지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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