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 충남 금산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선거범죄 행위가 지능적이면서도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행해진 조직적 범행의 일부로 추단되는 데도 피고인이 이를 적극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중적으로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1일 예비
한편 박 군수와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뒤 6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낸 현씨에게는 이날 벌금 100만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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