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자료폐기를 지시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정 기자.(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진 전 과장이 앞서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했는데 결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하고 신병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아침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곳에 인력을 파견했지만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자 곧바로 수배에 나선 겁니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사찰 증거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사건 당시 증거인멸을 주도한 윗선으로 기소가 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후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사건이 다시 불거진 뒤에는 사찰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거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 전 과장은 앞서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진 전 과장의 검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