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과 복장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교과부는 시행령 통과에 따라 각 학교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련된 사항과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
또 서울과 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반돼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학칙은 학생인권조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