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5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내연녀 50살 최 모 씨에게도 1심보다 5년 감형된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