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설 게
보건복지부는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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