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항만을 통해 문화재 수천 점을 국외로 밀반출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52살 유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동포 41살 최 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유 씨 등은 일반서적 사이에 고서적을 끼워넣어 국제택배(EMS)로 보내거나 목공
밀반출된 문화재에는 조선 정조 때 규장각에서 간행된 '어정주서백선'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찰은 문화재청과 공조해 국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74점을 회수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