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로 오 씨의 여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평소 음란물을 즐겨보는 등 왜곡된 성생활이 범행 동기였다"며 "피해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후에도 음란물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여죄 단서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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