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로 신고를 하면 119와 즉시 연결돼 신고자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112와 119, 신고자 간 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긴급한 사건이
이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경찰은 신고자 위치 추적 업무를 소방 당국과 공조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자 통화 이전에 전화가 끊길 경우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찰이 위치추적 권한을 갖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