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오락기 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송모씨는 한대당 400만원 하는 오락기를 구입하면 매월 68만원씩의 임대
조사결과 송씨는 투자자들을 일반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이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매출액 일정 부분을 추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
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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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의 오락기 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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